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람 공고
2013-09-17 |   장성군 공고 제2013-391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564번지 일원에「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농지법」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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