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월성, 월평)
2013-09-27 |   장성군 공고 제2013-399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월성계곡과 월평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규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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