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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고 지정

2013-09-30   |   장성군 공고 제2013-404호   |   재무과   장근수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30.

장       성       군       수

1. 금고지정
  o 제1금고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o 제2금고 : 광주은행 장성지점
2. 약정기간 : 2014.   1.   1.  ~ 2015.   12.   31.(2년간)
3. 취급회계
  o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식품진흥기금)
  o 제2금고 : 기금(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 금고 주요업무
  o 각종 세입금의 수납,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o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보관, 지급
  o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o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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