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3-10-04 |   장성군 고시 제2013-67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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