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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12-12   |   장성군 공고 제2013-510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ㅇ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ㅇ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ㅇ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붙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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