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강대*)
2013-12-12 |   장성군 공고 제2013-511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직권으로 정정한 후 건축물 대장 상 전 소유자에게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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