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4-01-23 |   장성군 고시 제2014-2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장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장성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당초 : 78.0㎢, 변경 : 78.1㎢
3.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8. 12. 26. ~ 2017.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함
6.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종 규정에 의함
7. 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별 투자계획(변경) : 별도첨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장성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당초 : 78.0㎢, 변경 : 78.1㎢
3.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8. 12. 26. ~ 2017.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함
6.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종 규정에 의함
7. 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별 투자계획(변경)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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