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터미널옆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2014-01-21 |   장성군 공고 제2014-43호 |   지역경제과 김선영 ☎ 01066104622
우리군 장성터미널 역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분(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2. 20.
나. 대상자전거 : 22 대
다. 처분일시 : 2014. 2. 20일 이후
라. 처분장소 : 장성터미널 옆 자전거보관대
마. 기타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 061-390-7366)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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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2. 20.
나. 대상자전거 : 22 대
다. 처분일시 : 2014. 2. 20일 이후
라. 처분장소 : 장성터미널 옆 자전거보관대
마. 기타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 061-390-7366)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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