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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터미널옆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2014-01-21   |   장성군 공고 제2014-43호   |   지역경제과   김선영 ☎ 01066104622
우리군 장성터미널 역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분(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2. 20. 
          나. 대상자전거 : 22 대
          다. 처분일시 : 2014. 2. 20일 이후
          라. 처분장소 : 장성터미널 옆 자전거보관대
          마. 기타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 061-390-7366)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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