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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관광지, 축령산주변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014-01-27   |   장성군 고시 제2014-4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0613907251
장성군 고시 제2014 -4호

장성호관광지, 축령산주변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호관광지, 축령산주변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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