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4-01-27 |   장성군 공고 제2014-53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