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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시장 입점공고

2014-02-13   |   장성군 공고 제2014-92호   |   지역경제과   손진영 ☎ 3937353
1. 공모점포 현황
  ? 시 장 명 : 황룡시장
  ? 공모대상 점포 : 4개소(42-3,4 51-4,42-1)
 2. 공고기간 : 2014. 2. 14 ~ 2. 23(10일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장성군 지역경제과
 4. 사용료 산정
  ? 사용료는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함.
 5.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단, 이번 계약은 기존 시장 임대기간과 동일)
  ? 사용료는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함.
 6. 허가조건
  ? 입점 대상자는 1년분 사용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장성군에서 지정한 구좌(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로 입금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8조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나.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다. 시설을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때
    라.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마.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바. 점포용도가 아닌 창고,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사.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기타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 의무가 있으며 폐시 중에 취사를 하거나 시장에서 거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용자가 시장사용을 휴업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기타사항
  ○ 시장의 내부시설은 사용자가 설치하며, 입점 후 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지역경제과(☎390-7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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