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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승인(축령산휴양단지 모암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고시

2014-02-27   |   장성군 고시 제2014-11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령산휴양단지 모암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축령산휴양단지 모암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일원
  ○ 면   적 : 13,747㎡
2.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성군수
  ○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목   표 : 축령산 조림성공지 진입도로 여건 개선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688m, B=10.m
4. 사업시행 기간 
  ○ 착수 예정일 : 2013.  11.   .
  ○ 준공 예정일 : 2014.  9.    .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6.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청구 기간 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 매수청구 기간 : 2014. 2. 27. ~ 2015. 2. 26.
  ○ 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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