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알림)
2014-03-07 |   장성군 공고 제2014-139호 |   지역경제과 류이경 ☎ 06139077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5% 혼합
위반 사항 공표(알림)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5% 혼합
위반 사항 공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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