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2014-03-11 |   장성군 공고 제2014-140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