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2014-03-11 |   장성군 공고 제2014-145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9-3번지 일원상의 장성 월평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