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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 안내 공고

2014-03-18   |   장성군 공고 제2014-165호   |   지역경제과   정원식 ☎ 3907486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 안내 공고

정부(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장성군 소재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
  2. 사 업 비 : 107,800천원
  3. 지원규모 : 총사업비/지원대상 가구(n)
  ※ 단, 1개 사업당 상한선 적용 : 140만원까지 지원  
  4.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그린 빌리지(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민등록법상 장성군 거주자이며 관내 소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 이면서
    - 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 후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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