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
2014-03-26 |   장성군 고시 제2014-16호 |   재무과 변재긍 ☎ 0613907275
(주요내용)
○ 안 제2조(적용범위)장성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대상
○ 안 제5조(보존 및 관리)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 선정 관리
-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
○ 안 제6조(현황조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31일 기 준 조사하고 변동사항은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
○ 안 제2조(적용범위)장성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대상
○ 안 제5조(보존 및 관리)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 선정 관리
-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
○ 안 제6조(현황조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31일 기 준 조사하고 변동사항은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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