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2014-03-31 |   장성군 공고 제2014-189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7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게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법인(시설)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및 41조의 6에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영락정신요양원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2. 은헤의집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3. 사랑의종의집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끝.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및 41조의 6에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영락정신요양원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2. 은헤의집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3. 사랑의종의집 결산서 및 후원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