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2차(장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대상지 내)
2014-04-07 |   장성군 공고 제2014-207호 |   주민복지과 김환석 ☎ 0613907623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4-27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장성 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에 편입된 토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위 치
지 목
기수
분묘 고유번호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
임야
5
묘지1~묘지5
2. 개장사유 : 장성 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
3. 공고기간 : 2014. 3. 6. ~ 2014. 6. 5.(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129-1(장성군 추모공원)
-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6. 신고장소 및 연락처
- 신고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연 락 처 : ☎ 063-620-4641~2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6.
서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분묘 개장 공고(2차)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장성 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에 편입된 토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위 치
지 목
기수
분묘 고유번호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
임야
5
묘지1~묘지5
2. 개장사유 : 장성 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
3. 공고기간 : 2014. 3. 6. ~ 2014. 6. 5.(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129-1(장성군 추모공원)
-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6. 신고장소 및 연락처
- 신고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연 락 처 : ☎ 063-620-4641~2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6.
서 부 지 방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