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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2014-04-09   |   장성군 공고 제2014-216호   |   지역경제과   전은정 ☎
[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판수동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축중기
  ● 눈새김탱크「석유통」- 유류거래용
  ● 눈새김탱크로리(단,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2. 검사일시 및 장소(별첨)

3. 참고사항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 읍면 검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정기검사부터 차고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검사일정과 장소 등을 공고할 때 미리 협의한 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가 2014. 5. 22한 별도 서식에 의한 연기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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