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4-04-21 |   장성군 공고 제2014-230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부의안건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