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실시
2014-04-23 |   장성군 공고 제2014-232호 |   보건소 조미란 ☎
노인복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9조의 규정에 의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2014년도 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4. 4. 23 ~ 5. 13(21일)
2. 공고주요내용
가. 제 목 : 2014년 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시행계획 공고
나. 실시기간 : 2014. 5. 19 ~ 5. 30(10일간) 08:30 ~ 12:00
다. 검진기관 : 장성혜원병원
라.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검진희망자
(단, ’13년 검진자 중 건강한 대상자는 제외)
마. 검진인원 : 140명 이내
바. 검진내용 : 일반검진 및 혈액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예산범위 내)
사. 검 진 비 : 무료
3. 공고문안 : 별첨
다 음
1. 공고기간 : 2014. 4. 23 ~ 5. 13(21일)
2. 공고주요내용
가. 제 목 : 2014년 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시행계획 공고
나. 실시기간 : 2014. 5. 19 ~ 5. 30(10일간) 08:30 ~ 12:00
다. 검진기관 : 장성혜원병원
라.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검진희망자
(단, ’13년 검진자 중 건강한 대상자는 제외)
마. 검진인원 : 140명 이내
바. 검진내용 : 일반검진 및 혈액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예산범위 내)
사. 검 진 비 : 무료
3. 공고문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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