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거주불명 정리 직권조치 공고
2014-04-24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4-6호 |   장성읍 심정운 ☎
주민등록 거주불명 정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대 상 :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 : 2014. 4.23(1세대 1명)
다. 통 지 일 : 2014. 4.24(1세대 1명)
라. 공고기간 : 2014. 4. 24 ~5 .7(14일)
마. 내 용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발송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
2. 직권조치 통지서 1부(별첨).
3.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별첨) 끝.
다 음
가. 대 상 :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 : 2014. 4.23(1세대 1명)
다. 통 지 일 : 2014. 4.24(1세대 1명)
라. 공고기간 : 2014. 4. 24 ~5 .7(14일)
마. 내 용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발송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
2. 직권조치 통지서 1부(별첨).
3.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