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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공고

2014-04-28   |   장성군 공고 제2014-246호   |   산림축산과   배영식 ☎ 3907770
1. 장성군 민원 제23876(2014.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중 지정 해제 이의신청이 있어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예정지 공고코자 합니다.

                            다                음
   가. 위     치 :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산27번지
   나. 신청면적  : 33,000㎡(지정면적 39,756㎡)
   다. 종     류 : 경관보호구역
   라. 지 정 일 : 1974. 12. 9
   마. 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로 임업관련시설, 농가주택 신축 등
   바.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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