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공고
2014-04-28 |   장성군 공고 제2014-246호 |   산림축산과 배영식 ☎ 3907770
1. 장성군 민원 제23876(2014.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중 지정 해제 이의신청이 있어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예정지 공고코자 합니다.
다 음
가. 위 치 :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산27번지
나. 신청면적 : 33,000㎡(지정면적 39,756㎡)
다. 종 류 : 경관보호구역
라. 지 정 일 : 1974. 12. 9
마. 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로 임업관련시설, 농가주택 신축 등
바.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2. 위호로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중 지정 해제 이의신청이 있어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예정지 공고코자 합니다.
다 음
가. 위 치 :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산27번지
나. 신청면적 : 33,000㎡(지정면적 39,756㎡)
다. 종 류 : 경관보호구역
라. 지 정 일 : 1974. 12. 9
마. 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로 임업관련시설, 농가주택 신축 등
바.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