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지구 신규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4-05-01 |   장성군 공고 제2014-250호 |   미래전략과 김형수 ☎ 3907453
수양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장 성 군 수
2014년 5월 1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