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고시
2014-04-30 |   장성군 고시 제2014-26호 |   기획감사실 이상호 ☎ 0613907321
1. 규 약 명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
2. 규약내용
ㅇ 구 성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안 제4조)
ㅇ 조 직 : 회장은 도내 직제순에 따라 임기는 1년(안 제5조)
ㅇ 기 능(안 제6조)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ㅇ 자문위원 : 관련기관장, 의회의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안 제11조)
ㅇ 실무협의회 : 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안 제12조)
ㅇ 경비부담 : 회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제14조)
2. 규약내용
ㅇ 구 성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안 제4조)
ㅇ 조 직 : 회장은 도내 직제순에 따라 임기는 1년(안 제5조)
ㅇ 기 능(안 제6조)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ㅇ 자문위원 : 관련기관장, 의회의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안 제11조)
ㅇ 실무협의회 : 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안 제12조)
ㅇ 경비부담 : 회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