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14-05-07 |   장성군 고시 제2014-28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고시 제2012-97호(2012. 10. 19.)로 고시된 황룡 월평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