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지설치자 폐문부재에 대한 고시 공고
2014-06-01 |   장성군 고시 제2014-36호 |   주민복지과 김환석 ☎ 06139076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동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인묘지 이전명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시송달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4. 6. 1 ~6. 15(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250번지에 설치한 사설(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 설치기준(「도로법」제2조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12. 11. 5까지 행정처분(개인묘지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통지하오니 2014. 6.30(월)까지 이전하시고 이전 후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고 시 이전 전, 중, 후 사진첨부), 위 기한까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T.061-390-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시송달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4. 6. 1 ~6. 15(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250번지에 설치한 사설(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 설치기준(「도로법」제2조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12. 11. 5까지 행정처분(개인묘지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통지하오니 2014. 6.30(월)까지 이전하시고 이전 후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고 시 이전 전, 중, 후 사진첨부), 위 기한까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T.061-390-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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