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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4-06-19   |   장성군 공고 제2014-310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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