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수양지구 신규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4-06-26 |   장성군 공고 제2014-314호 |   미래전략과 김형수 ☎ 3907453
장성군 수양지구 신규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7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마을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장 성 군 수
2014년 6월 26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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