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4-06-27 |   장성군 공고 제2014-320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3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붙임 : 공고안 1부. 끝
? 201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3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안)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붙임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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