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시사용 공고
2014-07-03 |   장성군 공고 제2014-328호 |   산림축산과 박성수 ☎ 0613907424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2014년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내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확, 무응답 등 기타의 사유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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