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2014-07-04 |   장성군 공고 제2014-329호 |   민원봉사과 이인섭 ☎ 061390705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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