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4-09-18 |   장성군 공고 제2014-420호 |   보건소 류기주 ☎ 061390836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9. 18 ~ 2014. 10. 6(119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9. 18 ~ 2014. 10. 6(119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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