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4-11-18 |   장성군 공고 제2014-503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ㅇ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ㅇ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ㅇ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
ㅇ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1부 끝.
ㅇ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ㅇ 2015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ㅇ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ㅇ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
ㅇ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