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의 지정고시
2014-12-10 |   장성군 고시 제2014-76호 |   안전건설과 이행재 ☎ 06139074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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