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금류 등) 및 이동통제(우제류 등) 명령 고시 공고
2015-01-16 |   장성군 공고 제2015-45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관내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통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