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2015-04-08 |   장성군 공고 제2015-218호 |   경제교통과 정철균 ☎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관련하여 2013년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재허가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15명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6. 30.
- 단, 최초허가 유효기간이 '15. 6. 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67)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가. 신청대상 : 15명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6. 30.
- 단, 최초허가 유효기간이 '15. 6. 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67)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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