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2015-04-22 |   장성군 공고 제2015-24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일원에 웰빙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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