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효나눔요양원 행정처분 공표
2015-04-23 |   장성군 공고 제2015-263호 |   주민복지과 김환석 ☎ 06139076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표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명칭 : 효나눔요양원
2.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성군 남면 월정길 157
3. 장기요양기관 대표 : 차은진
4. 행정처분내용
- 처 분 내 용 : 업무정지 50일(2015.07.01.~2015.8.19.)
- 부당이득금 징수 : 15,226,800원
- 과태료 부과 : 500,000원
5. 위반사실 : 인력배치기준 위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 장기요양기관 명칭 : 효나눔요양원
2.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성군 남면 월정길 157
3. 장기요양기관 대표 : 차은진
4. 행정처분내용
- 처 분 내 용 : 업무정지 50일(2015.07.01.~2015.8.19.)
- 부당이득금 징수 : 15,226,800원
- 과태료 부과 : 500,000원
5. 위반사실 : 인력배치기준 위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