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2015-04-28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15-1호 |   보건소 최순화 ☎ 0613908331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하여 청문실시에 관한 통지사항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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