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5-06-16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15-2호 |   보건소 최순화 ☎ 0613908331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 및 각 시군구의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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