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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랑의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0-10-28   |   장성군 공고 제2020-879호   |   주민복지과   김현숙 ☎ 061-390-741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사랑의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 할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28. ~ 11. 11.(15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12. ~ 11. 13.(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61-390-7416)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 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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