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2020-11-05 |   장성군 공고 제2020-906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노인복지법」제53조 제2항에 의거 장성군 노인복지관(예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단체)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법인이 1개 법인(단체)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을 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5. ~ 2020. 11. 12(7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3(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4.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제출(09:00 ~ 18:00)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서식)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 11. 05. ~ 2020. 11. 12(7일간)
2.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3(2일간)
3. 접 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4.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제출(09:00 ~ 18:00)
5. 신청서식 : 공고문(붙임서식)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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