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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2020-12-01   |   장성군 공고 제2020-967호   |   경제교통과   박근우 ☎ 061-390-7375
소유자 미상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 ·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로 견인 보관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 이전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권리행사통보 등을 공시송달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12. 1. ∼ 2020. 12. 31. 
2. 공고 대상 : 이륜자동차 시티110 (붙임. 사진대지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2021. 1. 1. 이후
4. 보관 장소 : 장성군 황룡면 장성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는 물론 범칙금이 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차량과 함께 강제처리(임의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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