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개별 고시
2021-06-08 |   장성군 고시 제2021-83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1. 6. 8. (화)
2. 고시대상 : 장성군 장성읍 매화6길 59외 4개소
- 부여 : 2건
- 폐지 : 3건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등
-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
1. 고시일자 : 2021. 6. 8. (화)
2. 고시대상 : 장성군 장성읍 매화6길 59외 4개소
- 부여 : 2건
- 폐지 : 3건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등
-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