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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추가)

2021-06-11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1-3호   |   북이면   정종욱 ☎ 061-390-79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수성리 추가 위촉 보증인 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6. 11 ~ 2021. 08. 12(2개월)
  2. 공고장소 : 장성군홈페이지, 수성리 마을회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위촉공고문(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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