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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1-07-13   |   장성군 공고 제2021-610호   |   민원봉사과   배광숙 ☎ 061-390-7243
장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 중 법정민원 만족도 측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일자 : 2021. 7. 13.
2.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위탁수행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4.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자치단체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6.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1. 11월 예정)
7. 공고기간 : 2021. 7. 13. ~ 7. 27. (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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