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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면제 근거 규정 및 시행계획 행정예고

2022-01-06   |   장성군 공고 제2022-14호   |   경제교통과   박근우 ☎ 061-390-7375
1. 제 목 : 주정차 과태료 면제 근거 규정 및 시행계획 행정예고
2. 목 적 : 도로교통법 과태료 면제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는 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 주정차 과태료 면제 근거(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생계형 차량
              (이삿짐·택배) 등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시행하고자 행정예고함
3. 내 용 : 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 2022. 1. 6. ~ 2022. 1. 26. /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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