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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2022-01-07   |   장성군 공고 제2022-28호   |   기획실   박경은 ☎ 061-390-7214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 (2022. 1. 12.까지 적용)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부터 시행)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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